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이제 강아지는 단순한 애완동물을 넘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법적 책임을 다하고 계신가요?
많은 보호자가 예방접종이나 사료에는 신경을 쓰지만, 정작 국가에서 의무화한 강아지 동물등록에 대해서는 “나중에 해도 되겠지”, “집 안에만 있는데 굳이?”라며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법적 의무 사항이며, 위반 시 적지 않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찾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생명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강아지 동물등록제가 무엇인지, 내 몸에 칩을 심는 내장형과 목에 거는 외장형 중 무엇이 유리한지, 그리고 변경 신고 의무까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강아지 동물등록, 왜 반드시 해야 하나요? (법적 의무)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닌 의무 사항입니다. 만약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등 누적됩니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불시 검문을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하므로 “안 걸리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무엇보다 유기견 발생을 방지하고, 잃어버린 아이를 신속하게 구조하여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2. 등록 방법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마이크로칩)
쌀알만 한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강아지의 어깨뼈 사이 피하 조직에 주사로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동물병원에서만 시술이 가능합니다.
장점: 영구적이고 안전한 식별
가장 큰 장점은 분실이나 훼손의 우려가 없다는 점입니다. 강아지가 집을 나가서 보호소로 가게 되면, 리더기로 칩을 스캔하여 즉시 보호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기견 반환율이 가장 높은 방식입니다.
단점: 부작용에 대한 우려
많은 보호자가 “몸속에 이물질을 넣는데 괜찮을까?”라고 걱정합니다. 과거에는 칩이 몸속에서 이동하는 부작용 사례가 드물게 있었으나, 최근 사용되는 칩은 체내 이동을 방지하는 특수 코팅이 되어 있으며 생체 적합 유리로 만들어져 안전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MRI 촬영 시에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3. 등록 방법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펜던트)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펜던트나 목걸이를 강아지의 목에 거는 방식입니다. 동물병원이나 지정된 등록 대행 기관(펫숍 등)에서 구매 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장점: 간편함과 심리적 안정
몸에 주삿바늘을 찌르지 않아도 되므로 보호자의 심리적 거부감이 덜합니다. 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한 편입니다.
단점: 분실 위험과 실효성 부족
가장 큰 문제는 ‘분실’입니다. 산책 중에 목걸이가 끊어지거나, 누군가 고의로 목걸이를 제거하면 강아지의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실질적으로 유기견 방지 효과는 내장형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외장형보다는 내장형 등록을 강력하게 권장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4. 등록 절차와 비용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됩니다.
- 신청서 작성: 보호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시술 또는 장착: 내장형 칩을 시술하거나 외장형 목걸이를 구매합니다.
- 등록증 발급: 병원에서 대행 처리를 완료하면 며칠 뒤 시, 군, 구청에서 동물등록증(카드 또는 모바일)이 발급됩니다.
비용은 내장형의 경우 칩 비용과 시술비를 포함하여 약 3~5만 원 선이며, 외장형은 제품에 따라 1~3만 원 선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내장형 등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예: 1만 원에 등록 가능)을 자주 진행하니 거주지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5. 잊지 마세요, ‘변경 신고’도 의무입니다
처음 등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정보 변경 신고입니다. 다음의 경우 30일 이내에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소유자가 바뀐 경우: 강아지를 입양 보내거나 가족 명의를 변경할 때.
-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이사를 가거나 보호자의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 강아지가 사망한 경우: 안타깝게도 반려견이 무지개다리를 건넜을 때도 사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강아지를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에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는 구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강아지 동물등록은 내 아이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너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나의 가족이야”라고 세상에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혹시 모를 사고로 아이와 헤어지게 되었을 때, 다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바로 그 작은 칩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주말에는 아이의 손을 잡고 동물병원을 방문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